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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격안정관리 당근·양배추·브로콜리 물량 신청·접수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1:47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1:47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당근·양배추·브로콜리 등 제주형 자조금단체 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위한 물량 신청을 지역농협에서 신청·접수받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도가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정하고, 주 출하기 월별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품목별 자조금단체 등 관련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11월 중 품목별 사업대상자 및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월별 시장 평균가격을 분석해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여부 검토 및 발령 시 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확정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제주형 자조금단체 가입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품목별 신청물량 한도 내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농가별 신청 한도물량은 당근 200톤, 양배추 300톤, 브로콜리 40톤이다.

한편, 가격안정관리제는 2021년에 양배추가 첫 발령돼 14억 6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당근과 양배추 2개 품목이 발령돼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 장치 강화를 통해 농업 소득 안정에 노력하겠다"면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인 중심의 자율수급조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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