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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3분기 15곳 적발…10억 미만 공사 단속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1:00

입찰참여 업체수 34% 감소효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산하 공기업 발주공사에 입찰한 부적격 건설사업자를 3분기에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3분기 단속건수를 2분기 60건보다 많은 187건으로 대폭 확대해 적발업체 건수가 2분기(7개 업체)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향후 처분결과에 따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4분기부터 단속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종전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했으나 4분기 부터는 10억원 미만 공사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지마 앞으로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컨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철근·콘크리트 업종과 지반조성·포장공사 업종을 함께 보유한 업체가 응찰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 업종 등록기준 준수여부만 단속했는데, 함께 보유한 업종까지도 준수여부를 단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중복 단속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기 위한 조치로 적합 업체는 6개월 간 현장조사에서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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