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조합 비리 처벌 어려워
최인호 "재정비 조합 점검 전국으로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는 100건 중 2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서울 31개 사업장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60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며 이가운데 12건이 처벌됐다.
사업장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31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29건) ▲개포주공1단지(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27건) ▲둔촌 주공아파트(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25건) ▲잠실 진주아파트(25건) 순이다.
[사진=최인호 의원실] |
위반 행위 조치내역은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9%로 나타났다. 수사의뢰 76건 중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22건을 제외한 54건 중 기소 또는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는 경우는 12건이었다.
이처럼 비리가 발생해도 처벌이 미진한 것은 현행 도시정비법으로 정비사업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도 조합 비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사하구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 전 조합장이 재개발사업 예상 매출액(2조~3조원)의 0.5%인 100억~150억원을 본인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지자체 합동점검을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은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