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도로공사 내 직장 내 갑질 신고가 다수 접수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자료=최인호 의원실]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375건 중 80건이 직장 내 갑질 관련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21.3%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갑질신고 80건 중 59건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되고 직장 내 갑질·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명에 그쳤다는 게 최 의원의 이야기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최 의원실은 전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신고 중 경고나 징계조치를 받은 주요 사례로는 ▲하급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개인 농사일 강요 ▲배달 심부름 ▲회식 참여 강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상급자는 업무 미숙을 이유로 심한 폭언과 욕설을 해 하급자가 법률자문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밖에 무기계약직인 도로관리원에게 부모 소유 논에 가서 농사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순찰 업무 중인 안전관리원에게 친척이 재배한 명이나물을 배달하게 하는 등 부정하게 사적노무를 제공받은 것도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폐쇄적이고 위계가 강한 조직문화 탓에 신고도 어렵지만 신고해도 시정 지시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며 "도로공사는 정확한 실태 파악 후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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