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물림 사고 등 동물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총 1만1152건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수행한 동물안전사고 소송 또한 97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사옥 전경 [사진=공단 충청본부] 2021.11.01 gyun507@newspim.com |
동물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위도 다양하다. 공단이 수행한 소송 사례에 따르면 집 밖으로 나간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와 견주가 목줄을 잡은 채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목줄에 결려 넘어진 사고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동물소유자의 과실로 동물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한 피해갈 수 없다"며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