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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6:00

최후진술서 "목숨 내려놓는 심정으로 석고대죄"
614억 횡령 혐의 기소→검찰, 93억 횡령액 추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70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 씨 형제와 개인투자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전씨는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긴 시간 몸담아 일했던 은행에 피해를 입힌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목숨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석고대죄한다"고 말했다.

동생 전씨도 "피해액수가 너무 커서 당장은 복구가 힘든 상황이지만 죗값을 받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서면으로 재판부에 구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전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사업부진으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손실을 메꾸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전씨에 대해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전씨의 총 횡령액은 707억으로 늘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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