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李 전 대표에 소명 위한 출석 통보 전달
'제명' 가능성 지배적...李, 가처분 신청 맞대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추가 심의가 6일 이뤄진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게 소명 절차를 위한 출석 통보를 한 만큼 소명을 들은 후 이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당 연찬회 술자리에서 논란을 빚었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pim.com |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개시 사유는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의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징계 수위 결정 여부는 지난달 28일 윤리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이준석' 빠진 윤리위가 진행됐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가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은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이다.
다만 윤리위에 앞서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중순까지인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린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때의 학습 효과로 탈당 권유보다는 확실하게 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제명에 대한 상응책으로 6차 가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제명에 대한 6차 가처분 신청을 이미 다 써놓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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