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올해 시행 앞두고 감시 강화 결과
고용부-소방청 자료 공유하면 적발 더 증가 전망
전용기 "법령 보완해 숨은 산재 찾아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업장 숫자가 최근 4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가 산재 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고용부가 검토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으로 소방청과의 자료 공유가 수월해지면 적발 건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산재 미보고·은폐 건수는 918건으로 최근 4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부 적발 내역을 보면 '건강보험 자료' 부문이 전년도 대비 4배가량 늘었다. '119 구급대 자료' 부문 또한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산재 은폐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시한 결과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이전에도 그런 부문에 대해 조사를 했었는데 중처법 시행으로 더욱 강화해서 시행했다"라며 "구체적인 조사와 연계 감독을 통해 적발해낸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801건, 2019년 911건, 2020년 850건, 2021년 918건, 2022년 8월까지 633건이었다. 뚜렷한 은폐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수도 4년간 총 43건에 달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관련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노동부와 소방청 간의 자료 공유가 수월해지면 적발 건수가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산안법 상 소방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노동부의 자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자료 요청이) 가능은 한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해석 부분에서 약간 다툼이 있다"며 "소방청은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협조를 해주고 어떤 때는 협조를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전용기 의원은 "수많은 사고가 은폐되는 현실을 도외시한 안전 대책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한다"며 "기업은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단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현장 곳곳에 숨은 산재 사고를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산안법 등 관련 법령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29 leehs@newspim.com |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