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최근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불법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적절 하게 쌓아 놓은 폐기물. [사진=충북도] 2022.10.06 baek3413@newspim.com |
도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거짓 작성▲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준공 운영▲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6건 적발했다.
도는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관할 시․군에서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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