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전자상거래 국민편의·수출 제고방안 발표
입항일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제 방식 개선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구매자 편의성 높여
관세청 홈피에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 신설
해외직구 불법행위 단속 강화‥전담팀 신설
한-중 복합운송 MOU 체결…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등 구매자 의지와 관계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할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해외직구 이용자 편의를 위해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납부 및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현재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이뤄지던 통관 수출을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해 항공 대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관세청, 해외직구품 합산과세 배제…상용목적 구매시 관·부가세 적용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를 더한 개념이다. 즉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전자상거래 글러벌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7700억달러에서 2025년 2조달러, 2030년 6조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관세청은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배제해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한다.
관세청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번 방안으로 동일 날짜 입항시 합산과제 기준을 삭제, 구매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내달부터 시행예정이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복·다량 구매할 경우는 관·부가세 적용을 받는다.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자료=관세청] 2022.10.05 jsh@newspim.com |
또 통관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상품 구매자의 편의를 높인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 완료된 내역(품명·신고일자·운송장번호·개인통관고유번호·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제공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통관 완료된 내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안내받고, 상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환급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해외직무 물품 재판매 기준도 명확히한다. 그동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물품 가격에 상관없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외직구당시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전파법' 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간 일치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달 중 11번가,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시범운영 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홈페이지 내에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한다. 신고접수 즉시 해당 부호 사용정지 및 재발급(본인 희망시)하고, 추가 피해(합산과세 대상 해당 등) 발생시 즉시 구제한다.
아울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응대 체계 정비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통관정보 사전안내 등 민원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확대, 상담 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는 민원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졀된 식·의약품 해외직구는 반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12개팀 60명)을 신설한다. 또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불법의약품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편취까지 확대한다.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집중단속도 실시(9.22~11.30)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세관, 기존 3개→전국 34개로 확대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세관에서만 허용하던 목록통관 수출을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전체로 확대한다. 또 특송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세관에 한번만 등록하고, 1개의 부호로 지역·수출입 구분 없이 통합 사용한다. 통관목록 정정시 사유서를 전산으로 제출하고, 일부 정정의 경우 수정사항만 제출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인접국가와 협업을 통해 해상특송체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항공 대비 30% 대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
무역금융 신청절차 간편화 [자료=관세청] 2022.10.05 jsh@newspim.com |
또 수출입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도록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과 관련해서는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금융 이외의 경우는 기업 동의를 받아 외환거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지원 사업 추진 및 입점 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용 지원 사원을 추진하고, 코트라(KOTRA) 등과 협력해 경인권에 집중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사업을 서해안·경남권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개방·활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관세청 수출입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주요 국가·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을 주기적(반기·연간)으로 제공한다. 또 관세법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데이터 등을 수요자(정부·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중국 복합운송 업무협약(MOU)을 체결, 양국내 상대국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특정노선 복합운송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자국에서 물품을 차량에 적재한 뒤 별도 하역·적재없이 동일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해 제3국행 항공기에 바로 옮겨 싣는 방안이다.
한국-중국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 [자료=관세청] 2022.10.05 jsh@newspim.com |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관세법 체계를 보완해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한다.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신고항목 개선 및 전용 신고서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유형(해외판매가 직접 판매, 구매대행, 배송 대행 등), 주문번호 등 공급망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기업무역거래 위주의 현재 신고서와 구분해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제도도 신설한다.
전자상거래 통관수요 확대에 따라 통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내년 9월 중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개장하고,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 및 시설장비 확충, 군산항 특송통관장 신설도 적극 검토한다. 부산세관 권역을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에 나선다.
이 외에도 신속통관과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첨단장비 도입과 신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또 GDC 유치 활성화를 위해 통관 규제도 완화한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제품을 대량으로 보관하면서 소비자의 주문에 맞춰 이를 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를 말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