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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품, 내달부터 합산과세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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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전자상거래 국민편의·수출 제고방안 발표
입항일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제 방식 개선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구매자 편의성 높여
관세청 홈피에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 신설
해외직구 불법행위 단속 강화‥전담팀 신설
한-중 복합운송 MOU 체결…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등 구매자 의지와 관계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할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해외직구 이용자 편의를 위해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납부 및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현재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이뤄지던 통관 수출을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해 항공 대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관세청, 해외직구품 합산과세 배제…상용목적 구매시 관·부가세 적용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를 더한 개념이다. 즉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전자상거래 글러벌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7700억달러에서 2025년 2조달러, 2030년 6조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관세청은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배제해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한다.  

관세청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번 방안으로 동일 날짜 입항시 합산과제 기준을 삭제, 구매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내달부터 시행예정이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복·다량 구매할 경우는 관·부가세 적용을 받는다.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자료=관세청] 2022.10.05 jsh@newspim.com

또 통관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상품 구매자의 편의를 높인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 완료된 내역(품명·신고일자·운송장번호·개인통관고유번호·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제공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통관 완료된 내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안내받고, 상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환급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해외직무 물품 재판매 기준도 명확히한다. 그동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물품 가격에 상관없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외직구당시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전파법' 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간 일치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달 중 11번가,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시범운영 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홈페이지 내에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한다. 신고접수 즉시 해당 부호 사용정지 및 재발급(본인 희망시)하고, 추가 피해(합산과세 대상 해당 등) 발생시 즉시 구제한다. 

아울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응대 체계 정비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통관정보 사전안내 등 민원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확대, 상담 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는 민원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졀된 식·의약품 해외직구는 반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12개팀 60명)을 신설한다. 또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불법의약품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편취까지 확대한다.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집중단속도 실시(9.22~11.30)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세관, 기존 3개→전국 34개로 확대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세관에서만 허용하던 목록통관 수출을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전체로 확대한다. 또 특송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세관에 한번만 등록하고, 1개의 부호로 지역·수출입 구분 없이 통합 사용한다. 통관목록 정정시 사유서를 전산으로 제출하고, 일부 정정의 경우 수정사항만 제출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인접국가와 협업을 통해 해상특송체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항공 대비 30% 대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 

무역금융 신청절차 간편화 [자료=관세청] 2022.10.05 jsh@newspim.com

또 수출입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도록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과 관련해서는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금융 이외의 경우는 기업 동의를 받아 외환거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지원 사업 추진 및 입점 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용 지원 사원을 추진하고, 코트라(KOTRA) 등과 협력해 경인권에 집중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사업을 서해안·경남권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개방·활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관세청 수출입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주요 국가·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을 주기적(반기·연간)으로 제공한다. 또 관세법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데이터 등을 수요자(정부·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중국 복합운송 업무협약(MOU)을 체결, 양국내 상대국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특정노선 복합운송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자국에서 물품을 차량에 적재한 뒤 별도 하역·적재없이 동일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해 제3국행 항공기에 바로 옮겨 싣는 방안이다.  

한국-중국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 [자료=관세청] 2022.10.05 jsh@newspim.com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관세법 체계를 보완해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한다.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신고항목 개선 및 전용 신고서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유형(해외판매가 직접 판매, 구매대행, 배송 대행 등), 주문번호 등 공급망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기업무역거래 위주의 현재 신고서와 구분해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제도도 신설한다.  

전자상거래 통관수요 확대에 따라 통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내년 9월 중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개장하고,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 및 시설장비 확충, 군산항 특송통관장 신설도 적극 검토한다. 부산세관 권역을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에 나선다. 

이 외에도 신속통관과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첨단장비 도입과 신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또 GDC 유치 활성화를 위해 통관 규제도 완화한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제품을 대량으로 보관하면서 소비자의 주문에 맞춰 이를 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를 말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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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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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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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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