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전반출 제도 확대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는 2개국 이상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한다. 또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하는 등 승인요건도 완화해준다.
관세청은 이달 19일부터 장비를 분할해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평택세관 전경사진 [사진=관세청] 2022.09.16 jsh@newspim.com |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해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해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해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한다. 또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해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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