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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때 산 면세품 입국 때 수령"…관세청, 입국장에 인도장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5:47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들도 온라인 구매 허용
올해분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연장 검토
모든 면세품들에 '선판매 후반입' 전면 허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들을 입국 때 수령하는 방안이 시범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방침이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들을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들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시내면세점 물품에 한해서만 온라인 구매가 허용됐지만 출·입국장 면세점으로까지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현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면세 주류는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해 출국 때 수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면세점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인 면세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들도 온라인 구매 허용

우선 관세청은 기존에 금지됐던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원래는 시내면세점에 한해 면세품을 인터넷으로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온라인 주문 후 출·입국 때 수령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와 지침을 신설할 계획이다.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입국장 인도장'도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항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절차를 모두 마친 후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 기간 동안 물품을 계속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이전 주요 일본 관광통로였던 부산항에 시범 도입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부산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면세품을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허용한다. 시내면세점 판매 물품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주류의 경우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면세 주류 매출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해 면세 주류도 시내면세점에 한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앞으로 여행객들은 주류를 시내면세점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하고 이를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면 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된 가운데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3.25 mironj19@newspim.com

◆ 올해분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연장 검토

면세점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가장 먼저 관세청은 모든 면세점에서 판매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내면세점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지만 이제는 모든 면세점이 오픈마켓과 메타버스 등에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면세점 수익이 나빠진 점을 고려해 올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기획재정부 협의하에 50%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 특허수수료에 대한 납부기한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시행할 방침이다.

과도한 송객수수료도 정상화할 계획이다. 면세점은 대량구매 고객이나 여행사에게 매출액의 일정액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량구매 고객 의존도가 높아져 송객수수료 부담도 불어났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에 송객수수료 실태와 경제영향 분석을 토대로 과도한 수수료 등 질서문란 행위 금지를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안의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면세점 재고품의 내수판매 제도도 연장한다. 과세보류 상태인 면세점 판매물품의 재고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난 재고품은 내수판매 처리를 허용할 계획이다.

◆ 모든 면세품들에 '선판매 후반입' 전면 허용

이와 더불어 면세점 운영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신하기로 했다.

우선 예비특허제도를 신설해 신규 특허를 받은 면세점이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미리 반입해서 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특허 면세점들은 특허승인을 받고 시설 구비만 완료하면 면세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특허장을 교부받는 즉시 면세점 영업개시 준비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창고에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만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는 제한도 고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과세 보류 상태인 면세품의 경우 창고에 반입한 후에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휴가철대비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앞으로는 모든 면세품에 대해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즉 재고가 당장 없더라도 우선 판매를 한 뒤 추후에 물품을 반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면세점은 온라인이나 예약 판매를 통해 실제 판매된 수량만큼만 면세품을 공급받아 창고에 반입하는 즉시 구매자에게 넘기면 된다.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 전 발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대량판매 재고 면세품은 구매자의 출국 전 발송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 인도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수출 인도장을 거치지 않고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발송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물류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면세점 창고의 통합운영도 허용한다. 동일한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면세품 보관창고를 출국장·입국장별로 별도 운영해야 하는데, 이들 창고를 통합한 단일 보관창고 운용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도 허용된다. 현재는 시내면세점 판매 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품되는 경우 해당 시내면세점에 재반입 후 다시 통합물류창고로 운송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내면세점 물품이 반품되면 판매 면세점을 경유할 필요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게 된다.

윤 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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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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