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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경제성장 발목" 中 부동산 살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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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銀, 대출금리 조건적 폐지 등 부양카드 꺼내
각 지방정부, 연내 부동산 안정 조치 100여 개 발표
부양 효과, '시장 반등" VS '지켜봐야' 전망 엇갈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전역이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경제의 25~30%가량을 떠받드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부처에서부터 지방정부에까지 실수요 구매자들을 자극할 만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연초부터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잇달아 취해 왔지만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코로나19 확산·경기 하강 압력 가중 등 배경 속에 실수요자들마저 '관망'에 돌입한 상황이라 유동성 공급이나 대출규제 완화 등 조치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광둥성 선전시 부동산 건설 현장. 2021년 12월 뉴스핌 촬영. 2022.06.01 chk@newspim.com

◆ 조건적 주담대 금리 철폐 등 부양책 잇달아

산둥(山東)성 린이(臨沂)시는 4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및 거주환경 개선 목적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취득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4일 보도에 따르면 린이시 주택건설국은 시 재정국·주택공적금센터 등 유관부처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안정적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는 ▲실수요 목적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5만 위안(약 1007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기업의 등급별 할인 혜택을 장려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도심의 신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 대해 취득세의 80%를 지원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박사생·석사생·학부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할 경우 각각 30만 위안, 10만 위안, 5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 ▲ 요건에 부합할 경우 주택공적금 대출한도를 기존의 60만 위안에서 80 만위안으로 상향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린이시 조치는 중국 중앙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린이시 외 다수 지방정부들도 각종 부동산 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연구기관 중위안부동산(中原地產)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0여 개 도시에서 46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 통계 자료로는 지난달까지 전국 각 지방 정부들이 100여 개 이상의 부동산 부양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구매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 주택구매 보조금 지급, 공적금 한도 확대,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이 주요 방식이다.

세계적인 긴축 흐름에 역행해 연초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부동산 구매를 유동했던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또 한 번의 강력 부양책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통지문을 발표함으로써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신축의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전월 대비 및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도시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5월 15일 '주택 신용대출 정책 차별화 조정에 관한 통지'를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20bp(1bp=0.01%) 인하하기로 한 뒤 또 한 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지원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조사기관 이쥐(易居)연구원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70대 중대형 도시의 부동산 가격 데이터를 토대로 할 때 새로운 금리 하한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도시가 최소 23개라고 분석했다.

하루 뒤인 30일에는 재정부와 세무총국, 인민은행이 각각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1년 내에 새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으로 발생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공적금 대출금리를 0.1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이하, 5년 이상 금리는 각각 2.6%, 3.1%로 조정된다.

중국지수연구원은 "29일 발표된 조건적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혹은 폐지는 지역별 상황에 맞춰 생애 최초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30일 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환급 정책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거주 환경 개선 수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05 hongwoori84@newspim.com

◆ 실효성엔 '물음표'만...부동산기업 실적 둔화는 '현재진행형'

중국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그야말로 '혈안'이 된 데는 경기 하강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8%에 그치면서 역내 22개국의 평균치 5.3%를 크게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봉쇄와 함께 부동산 경기 둔화가 중국 경기 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지목됐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위축되기 시작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침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월 25.6%에 달했던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올해 같은 기간 0.7%로 쪼그라들었다. 1~4월 누적 증가율이 마이너스(-2.7%)로 돌아선 이후 1~8월 증가율은 -7.4%까지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건축에 더해 가구·인테리어 등을 포함할 경우 부동산 관련 산업 부문의 경제 기여도는 30%까지 높아진다. 토지 판매수입은 지방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중 하나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경제 성장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시장은 중앙 부처가 9월 말 내놓은 '3대 부동산 안정 조치'에 대해 기대감을 거는 모습이다. 중앙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안정 및 부양 시그널을 내보낸 만큼 지방정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시장 살리기에 나설 것이고 4분기에는 시장이 반응을 나타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국지수연구원은 "부동산 거래 성수기인 10월에 접어든 가운데 부동산 시장 회복에 필요한 많은 호재들이 등장했다"며 "향후 핵심 2선 도시들이 대출제한·구매제한·가격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적 회복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중국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커얼루이(克爾瑞) 역시 "정책 훈풍에 힘입어 시장 자신감이 살아나며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의 실제 반응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구매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恒大) 디폴트 사태를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졌고 돈줄이 마른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아파트 공사를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사태가 빈발하면서 투심이 더욱 위축됐다. 코로나19 확산 등 여파로 중국 경제 전반 전망이 암울한 것도 부동산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데이터가 부진하다. 먼저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주요 70대 도시의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8월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

부동산 개발기업 상황도 녹록치 않다. 중국지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판매액은 540억 8000만 위안(약 10조 90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월보다는 감소폭이 1.1%p 축소한 것이긴 하지만 절대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커얼루이는 지적했다.

중국부동산정보(CRIC) 자료로도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1~8월 판매액 감소율은 47.4%로 집계됐다. CRIC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판매액 감소세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돼 올해 9월까지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5월 59.4%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6월 43%, 7월 39.7%, 8월 32.9%, 9월 25.4%로 매월 감소폭이 작아지고 있기는 하다.

커얼루이는 "3분기 이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축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 하향 압력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 자신감과 구매력이 여전히 바닥에 있다"며 "4분기 부동산 기업들이 재고 소화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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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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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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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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