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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년간 청년농 3만명 육성…시설원예·축사 스마트화 가속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3:44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혁신방안 발표
젊은 인력 및 스마트농업 기반의 농업혁신 추진
시설원예·축사 30% 디지털전환…스마트팜 확산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5조 규모로 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시설원예와 축사의 스마트화에 보다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역동적 농업을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농업의 미래 선도할 청년농 5년간 매년 5000명 육성

정부는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명(매년 5000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아래 그림 참고).

특히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 및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현재 20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두배로 확대하고 단가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정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0.05 dream@newspim.com

농지·시설·농기자재 등 농업 기반 투자 시 투자·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금융부담도 크게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 확대(15년→25년)와 금리 인하(2%→1.5%)로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감소한다.

또한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하며, 운영 중 일시적 경영 위기 시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하도록 해 청년농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농의 경영 규모 확대 및 사업 다각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생애 첫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농식품통합지원펀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한 청년농 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등이 농촌에 만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돌봄·교육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생활권을 400개소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해 나간다.

◆ 시설원예·축사의 30% 스마트화 목표

정부는 또 자연재해, 탄소중립,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기업·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품목별 스마트팜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스마트농업 민간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적 디지털 전환 환경을 조성한다. 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농업 보육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기술적 역량을 갖춘 전문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기술·장비·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도 양성한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관리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하여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주요 품목(딸기, 화훼 등)의 주산지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인공지능(AI) 서비스 보급을 2021년 6500ha 규모에서 오는 2027년 10000ha 수준으로 확대한다. 축사에는 악취·질병 관리 등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 보급도 같은 기간 4700호에서 1만1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 밀양시 농업농촌체험 현장 모습 [사진=밀양시] 2021.09.27 news2349@newspim.com

또 첨단화·지능화된 온실과 축사를 신축해 청년농과 선도농에게 제공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대규모(각 100ha 내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장기 임대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

시설·축사·노지 등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 등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종 생산기반의 기후변화 대응력도 높인다. 가뭄에 대비한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 주행 트랙터·콤바인 및 드론·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개발·보급한다.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AI 서비스) 개발·보급을 위해 인공위성·드론의 영상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 농가 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

정부는 또 스마트농업 등 원활한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그간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을 위해 소득·경영·생활 안전망도 확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원자재가격 및 금리·환율 상승에 의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2017년~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또한 친환경직불 확대 및 탄소중립직불 등을 검토해 오는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80개로 늘려 농가의 기후변화 대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더불어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하여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개편(고령농은퇴직불 검토)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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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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