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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말까지 쌀 45만톤 시장격리…수확기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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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초과 생산량 25만톤 대비 20만톤 늘려
공공비축미 45만톤 포함하면 90만톤 격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수확기 45만톤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다. 당초 초과 생산량으로 전망됐던 25만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대책들 들고 나선 것은 최근 급락한 쌀값을 조기에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와 국회는 25일 오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톤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9 pangbin@newspim.com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이 하락 폭은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큰 폭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9.25)에 확정·발표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5만톤으로 결정했다.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자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상주농민회와 상주여성농민회가 21일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에서 곧 수확을 앞둔 벼를 트랙터로 갈아 엎으며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상주농민회]2022.09.21 nulcheon@newspim.com

아울러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 역시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톤은 '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쌀값 폭락 대책 촉구! 윤석열 농정 규탄!" 진보당 지방의원당-농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8.22 pangbin@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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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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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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