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대법 "방어권 행사 못해...원심판결 위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허위 전화번호를 주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재판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평택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직진금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85만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전화번호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급여로 월 200만원씩 받고 있는데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은행 계좌 출금이 제한됐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내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임을 소명하는 자료들이 이미 제출돼 기록상으로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