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영장 심사 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야"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신당동 역무원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작년 10월 전주환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나왔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
이에 김 처장은 "사법행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른 법관의 당부당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현해야 하지 않냐"며 "전주환의 과거 범죄 내역보면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운전자 폭행 혐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성과 스토킹에 대한 집착, 공격성이 있었는데 그 때 영장을 기각했던 것"이라며 "국민들과 피해자 가족에게 법원이 한마디 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책임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있는 고인과 가족들에게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당일 영장심사를 했던 판사가 달랐다면 결과 또한 달랐을 것이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는 "판단한 판사도 구속 사유 존부 관점에서 판단한 것 아닌가 말씀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신당동 사건 피해자의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저만빼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 발언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신당동 사건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한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잠정조치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다. 영장실질심사 할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예규는 법률 위임 없이도 사무처리 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이번에 예규를 만드십시오"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의 재량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조건부 석방제도의 조건 중 하나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넣자는 의견을 냈는데 입법적으로 가능하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가능하다"며 조건부 석방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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