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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러 강제 병합 규탄하며 추가 제재..."대가 치를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01일 04:10

최종수정 : 2022년10월01일 04:10

바이든 "우크라 영토 합병은 불법...결코 인정 안해"
美 합병 관련 대규모 추가 제재 발표
EU, 나토, G7 도 러 규탄 한 목소리..."책임 물을 것"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 점령지에 대해 합병을 공식 선언하자 미국과 유럽 등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합병하려는 러시아의 사기 같은 시도를 규탄한다"면서 러시아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같은 움직임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 사회를 더욱 결집할 것"이라면서 "인접한 국가와의 국경선을 다시 그으려는 러시아의 뻔뻔한 시도에 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변경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정치·경제적으로 지원한 개인 및 단체에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응징하기 위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주민투표와 강제 병합에 조력한 엘비라 나비올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알렉산더 노박 부총리 등 주요 인사와 가족 14명과 러시아 의회(국가두마) 및 연방평의회 의원 278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무부는 이밖에 러시아에 방산 관련 부품을 조달한 중국 시노전자와 아르메니아 타코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하면서 제3국 기업이나 개인도 러시아에 금지된 지원을 할 경우 제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러시아가 전쟁 수행과 관련된 기술 또는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57개 기업 및 단체를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크라이나군 포로에 대한 고문및 가혹 행위와 관련된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군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이사회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합병 선언은 불법이라고 규탄하면서 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러시아는 국제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명시된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함으로써 세계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가 불법 합병을 분명하게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영토 합병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지원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실시한 주민투표와 합병 선언은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면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을 권리를 분명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G7은 이와함께 러시아의 이같은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의 병합을 공식 선언하고 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병합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4곳의 새로운 지역이 생겼다"며 "루한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지역, 자포리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 동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4개 지역은 지난 23~27일 러시아와 현지 친러 행정 조직이 주도한 주민 투표가 실시됐고, 지역별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와의 병합을 결정했다.

이들 지역의 공식 병합을 선언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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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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