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조 상당 대규모 체불 발생
소액 체불도 적극 재판 청구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사업주들의 악의적 체불에 구속수사로 대처하는 등 '근로자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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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2020년 이후 근로자 임금체불은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1조3505억 상당의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검찰은 우선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 조사를 강화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 체불로 확인될 경우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소액 체불 사안이라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수사한다. 또 악의적·상습적 범행일 경우 정식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소액 체불이라는 이유로 지명통보 기소중지를 반복할 경우 임금 체불은 청산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완성돼 사건이 종결될 우려가 있어서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액체불이라도 적극적으로 구공판에 나선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감정악화나 오해로 체불을 미지급했을 경우에는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할 때는 국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가 확인되면 양형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근로자와 사업주간 체불 문제의 해결과 상생을 위해 ▲전문적 형사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하고 ▲당사자 편의를 도모하는 야간·휴일·출장(현장) 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 청의 체불사업주 구공판 비율, 체불사건 조정 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업무에 반영해 이번 개선 방안이 실무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