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전경[사진=경남도교육청]2019.10.11. |
지원 대상은 9월 30일 기준 경남도에 주소지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며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인당 5만 원의 종이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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