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러시아

속보

더보기

러 가스관 파괴? "우크라 영토 편입 인정하라는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러, 유럽이 우크라에 러 영토 편입 인정 요구 기대"
"시장 불확실성 키워 유럽에 정치적 압박"
"유럽 가스 공급 차단 정당화 하기 위한 밑작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밤 9시) 크렘린궁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했거나 부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주(州), 동남부 헤르손· 자포리자주 4곳의 영토합병을 위한 조약 체결식을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러시아에서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의 잇따른 가스 누출이 이를 염두에 둔 푸틴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덴마크 인근 해역에서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에서 누출된 천연가스가 분출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6일(현지시간)부터 29일 현재까지 노르트스트림(Nord Stream)-1과 가동한 적이 없는 노르트스트림-2 해저 가스관 4개 지점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됐다. 누출은 향후 며칠 더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노르트스트림-2는 독일 당국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가동한 적이 없으며 노르트스트림-1의 경우 러 국영 기업 가스프롬이 서방의 제재로 부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달 초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가스프롬은 이번 가스 누출이 심각하다며 언제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유럽국들은 가스 누출이 있기 전 인위적 폭발로 추정되는 대규모 에너지 분출이 있었단 점에서 러시아의 사보타주(sabotage·비밀 파괴 공작)를 의심한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가스관 누출을 국제적 테러라고 비판하고 미국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서방과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 영토 강제 병합은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규탄한다. 만일 러시아가 가스 누출의 배후라면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영토 편입을 인정받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서방과 우크라 간 연대를 끊고 경제 제재 완화를 모색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부터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럽에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게 명분을 마련하려는 밑작업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 러, 에너지 무기화 한층 강화...서방에 정치적 압박

미 에너지 시장 정보 제공업체 아거스미디어의 데이비드 파이프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 무기한 차단으로 유럽에 정치적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29일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 "유럽이 러시아와 가스 공급 재개 조건을 사전에 논의하고 우크라에 러 영토 편입을 인정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프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년간 유럽연합(EU)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88% 줄였다. 같은 기간 유럽의 천연가스 도매 가격은 2배 이상 급등했다.

영국의 에너지 컨설팅 업체 크리스톨에너지의 캐롤 네이클 최고경영자(CEO)는 천연가스 가격 고공행진은 결국 유럽 각 가정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큰 타격이 된다며 "유럽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택가에 켜진 가로등. 2022.09.01 [사진=블룸버그]

독일은 가로등을 끄고 올 겨울 공공기관에서 난방 사용을 줄이는 등 천연가스 사용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지만 우크라 침공 사태 전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 의존도가 55%였던 점을 감안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기가 어렵다.

네이클 CEO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땔감을 구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가스 부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정부가 간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물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요 외신도 같은 의견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번 가스 누출이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잇는 새로운 가스관 '발틱 파이프'가 개통한 27일에 발생했단 점을 들어 "러시아의 소행이 맞다면 이는 천연가스 수요가 큰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발틱 파이프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은 러시아가 자작극을 꾸며 미국과 서방을 배후로 지목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가격 상승을 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벤자민 슈미트 전 미 국무부 유럽 에너지안보 고문은 "러시아는 더 나아가 정치적 불확실성도 키워 우크라와 서방 간 연대를 끊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파괴공작이 맞다면 이는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압박 메시지로도 읽힌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방이 경제 제재를 푼다면 당장이라도 노르트스트림-2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도 서방의 제재로 정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 중단할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추측한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러시아가 이대로 가스 공급을 계속 중단한다면 공급 계약 의무를 저버려 국제법상 패널티를 받게 되지만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조항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