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1보] 합참 "북한, 순천서 동해상 SRBM 2발 발사"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22:29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22:29

북한, 29일 밤 8시 48분~57분까지
평안남도 순천일대서 동해상 발사
한미 훈련 핵항모 한반도 전개 후
25‧28‧29일 5발 무력시위 이어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29일 "북한이 밤 8시 48분부터 57분까지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등이 지난 23일부터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 29일까지 진행된 한미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의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일 해군이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적 대잠전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띤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훈련 마지막 날인 9월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북한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 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5발을 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5년 만에 실시하는 한미일 대잠전 훈련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특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훈련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국방부는 훈련 지역에 대해 "북한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상의 공해구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국 해군은 2017년 4월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한 후 한미일 3국 간에는 하지 않았다.

[파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울렛OP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2022.09.29 leehs@newspim.com

북한은 하루 전날인 28일 저녁에도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등 한미 해군 전력 20여 척과 육해공군 항공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이 진행되는 동해상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28일 저녁 6시 10분부터 20분까지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는 360km, 고도 30km,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다.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 알섬(무인도) 부근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핵항모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에 있는 가운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SRBM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SRBM 1발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이 2022년 4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변종형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쏜 SRBM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5였다. KN-23이 지대지 미사일이지만 비행거리 600㎞는 부산에 정박해 있는 핵항모를 타격하기에 충분한 사거리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5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