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3보] "북한 SRBM, 비행 360km 고도 30km"…'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판단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22:16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09: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양 순안서 동해상으로 SRBM 2발 발사
한미 군 수뇌부 동승 후 무력시위 패턴 반복
지난 25일 이어 이틀 만에 27일 도발 재개
변칙기동 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28일 "북한이 저녁 6시 10분께부터 20분께까지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비행거리는 360km, 고도 30km,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사거리와 고도를 봤을 때 북한이 올해 1월 두 차례 쐈던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평양 순안일대에서 알섬까지 쏘면 360km 정도 사거리가 된다"면서 "다만 변칙 기동을 하지 않았다면 KN-24이지만 변칙 궤도 비행을 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김 의장과 라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한미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북한은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등 20여 척이 넘는 한미 함정이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 전력에 대한 무력시위로 판단된다.

한미 군 수뇌부가 하루 전인 27일 오후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에 올라 북한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로 전격 응수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인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에 함께 올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핵항모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에 있는 가운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SRBM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SRBM을 발사했다.

북한이 쏜 SRBM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5였다. KN-23이 지대지 미사일이지만 비행거리 600㎞는 부산에 정박해 있는 핵항모를 타격하기에 충분한 사거리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미 핵항모를 타깃으로 계산된 도발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KN-23 기본형은 사거리가 700km, 개량형은 1000km로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에 있는 핵항모를 거뜬히 타격할 수 있다. 고정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용이지만 기지에 정박해 있는 항모는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무력시위를 재개하고 나섰다.

북한은 지난 2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핵항모에 오른 하루 만인 25일 아침 SRBM을 발사했다.

이번에도 북한은 김승겸 합참의장과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핵항모에 오른 지 하루 만에 즉각 반발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9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5항모강습단은 지난 26일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실전적인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연합 해상훈련에는 20척이 넘는 한미 함정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DDG-993·7600t급)과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 등 수상함 21척과 잠수함 1척이 참가하고 있다.

미 해군은 핵항모 레이건함을 비롯해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벤폴드함(DDG-65),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핵잠 아니폴리스(SSN-760·6000t급)이 참가하고 있다.

또 항공모함 함재기(FA-18), 해상초계기(P-3·P-8), 해상작전헬기(AW-159·MH-60R) 등 한미 해군 항공기와 한국 공군 전투임무기(F-15K·KF-16), 미 육군 아파치 헬기(AH-64E)까지 총동원됐다.

한미 해군은 대특수전 부대작전(MCSOF) 훈련을 비롯해 대수상전과 대잠전, 방공전, 전술기동훈련 등 다양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