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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경남도의원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157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경남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및 유지보수계약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도교육청이 적극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춘덕(창원15) 의원은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정적인 기기 납품, 필수 프로그램 앱 설치, 5년간의 하자보수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담보된 업체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다고 도교육청은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단말기는 제품 수급이 되질 않아서 계약 기한을 넘겨 7개월에 걸쳐 최종 납품을 마쳤고, 필수적으로 설치한다는 앱 프로그램 역시 도교육청에서 이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말기 통합관리시스템(MDM)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납품 기한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계약업체의 책임을 물어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계약단가를 낮추거나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자간협상을 배제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질타했다.
이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관계자가 단말기 납품 가격에 이미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 올해 초 교육감 블로그에서도 단말기 보급업체인 LG컨소시엄이 도내 관련기업 103개 업체를 하나로 묶은 A/S 직할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는데, 별도의 하자보수이행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며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상감사 또는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아이톡톡·e-학습터 등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토, 시험용 관리프로그램 오작동으로 인한 사후 처리, 동일 사양의 단말기 가격 차이 등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면밀히 살펴볼 것도 당부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 이민재 감사관은 "일상감사는 어느 정도 한도액 내에서 사업비 규모가 큰 경우에 사전에 감사 신청을 받아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은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추후 계속해서 규명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사업이 종료되면 도교육청 자체감사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국회·감사원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21회계연도 경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은 지난 27일 제3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