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원 중징계 포함 2건 직장내괴롭힘 발생
임이자 "네이버 전 계열사 특별감독 실시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네이버에서 또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네이버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으로 특별근로감독 조치를 단행했으나 올해 벌써 2건의 중징계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네이버에선 임원에 대한 중징계 건을 포함한 2건의 직장내 괴롭힘 징계 처리 건이 발생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네이버 사옥. 2018.4.25 kilroy023@newspim.com |
직장내 괴롭힘 법시행 이후(19년 7월~22년 8월) 현재까지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발생 건수는 총 19건이다. 이중 네이버 내부처리 건은 13건,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건은 6건이다.
네이버는 작년 5월 직장내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건으로 2건(해고, 감급 3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7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해 임원 중징계를 포함한 2건(감급 2개월, 경고)의 직장내 괴롭힘 징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감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네이버 임원의 업무배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지난해 6월 접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리까지 8개월 가까이 걸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지난해 고용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올해도 발생했다는 것은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일반 직원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는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된다"며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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