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검찰에 이첩 처분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등을 근거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윗선'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손 부장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는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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