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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51개 선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06:00

직원 1명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 51개사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유연근무제도 ▲자기계발 지원 ▲수평적인 조직문화 ▲육아하기 좋은 환경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을 말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서울시 거주 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1개 기업에 총 3명까지)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최대 23개월) ▲교육과 조언‧상담‧자문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일자리 질' 항목의 평가비중을 높였다. 또한 현장실사로 근무환경을 확인함은 물론, 임직원 면접심사를 병행해 ▲육아지원제도 운영 ▲복지공간 및 복지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활용 등의 항목이 면밀하게 검토된 상태다.

한편 시는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와 연계해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상시 운영한다. 또한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신한은행)을 통해 기업별 최대 30억원까지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지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 70% 할인도 지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해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기업 인지도 향상을 활성화하고 있다.

김영환 경제일자리기획관은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은 특히 엄마아빠와 청년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육아친화·일생활균형 기업문화가 중소기업에 뿌리내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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