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사업장 보조금 우선지급 등 혜택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도장‧도금사업장 등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사전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사전 기술진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 기술진단은 방지시설 보조금 신청 전, 사업장 내 대기오염물질의 포집‧수송‧방지시설‧송풍기 등 전체 시설을 진단, 성능을 평가해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제도다. 별도의 진단 비용은 없다.
부식이 심한 덕트 [사진=서울시] |
사전기술진단을 희망하는 소규모사업장은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로 오는 10월 5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현장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이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우선 대상자로 선정 및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포집‧수송시설까지 지원한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며 "서울의 맑은 공기를 위해 소규모사업장의 적극적인 사전기술진단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