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곽도원(49)에게 공익광고 출연료를 회수할 예정이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목적으로 제작된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에 출연했다. 해당 광고는 총 2편으로 제작돼 1편은 이미 송출됐다.

하지만 곽도원이 지난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며 나머지 한 편은 송출할 수 없게 됐다. 문체부 측은 이미 공개된 공익광고의 송출을 중단하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문체부는 곽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출연료 전액을 반납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계약서상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배상하도록 돼 있다"며 "검토 결과 곽도원씨로부터 출연료 전액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곽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께 만취한 상태로 제주 시내 도로를 11㎞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넘긴 0.158%였으며, 경찰은 곽씨를 입건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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