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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사진관]① '김정은 스타일'이 뭐길래…"흰 셔츠, 회색 바지"로 혼쭐난 조직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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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도자 차림새 강요하던 간부들
김정은 "한심하다" 질책에 없던 일로

뉴스핌의 새로운 시리즈인 [대동강 사진관]은 북한 관련 영상, 사진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내면을 깊이있게 들여다 봅니다. 근거없이 나도는 이런저런 설이나 주장이 아닌 실사구시적인 북한·통일 관련 보도를 지향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노동당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가 최근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리 먹이는 걸 보면 한심하다"며 "당장 바로 잡도록 하라"며 격노한 때문이라 하는데요.

조직지도부는 노동당 조직과 간부 인사뿐 아니라 기강 문제까지 다루는 사실상 최고의 권력부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김정은까지 나선 것일까요.

사단은 당 조직에서 김정은이 즐겨 입는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도록 하위 간부들과 조직에 강조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흰색 상의에 회색 바지를 콕 집어서...

김 위원장은 공식 행사에서 주로 검정색이나 감색 등 짙은 계열의 인민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흰색 상의에 회색바지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김덕훈 총리를 대신 내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공장이나 협동농장, 군부대 등을 방문할 때 흰 셔츠에 통이 넓은 바지를 즐겨 입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노동당 일부 고위 간부들이 김정은의 이런 스타일을 따라하면서 내친김에 하부 조직에 이를 시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죠.

핵심 측근이자 당 조직담당 비서인 조용원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내리 먹이지 말라"며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내리 먹인다'는 표현은 주로 당이나 행정 조직에서 아랫사람이나 부서에 강요하는 걸 일컬을 때 쓰는데요.

조직지도부는 내부적으로 '당 조직들에서 흰색 상의에 회색 바지를 입으라고 일률적으로 포치한 문제를 요해한 정형과 대책보고' 문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도, 시, 군 당과 기관, 공장, 기업소 당 조직들에서 일꾼(북한에서는 간부를 의미)들에게 흰색 상의에 회색 바지를 입으라고 일률적으로 내리 먹이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당 조직들에서 아래 일꾼들에게 흰색 상의에 회색 바지를 입으라고 일률적으로 내리먹이는 현상, 이를 입지 않은 대상을 장악하면서 통제하는 현상을 비롯해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 잡겠다"는 대책도 포함됐죠.

김정은에 과잉충성 하려던 일부 당 조직과 고위 간부들에 의해 벌어진 해프닝은 경직된 북한 체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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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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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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