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요구 비율, 코스피 3%·코스닥 29.1%
"증권신고서 면밀 심사해 투자자 보호"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정정요구가 많았던 증권신고서의 특징과 정정요구 사유를 살펴본 결과 신규사업, 지배구조 등 투자위험 관련 사항이 72%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122조에 따라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주식 992건(IPO 526건), 채권 1492건, 합병등 196건 등 총 2680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정요구는 180건, 정정요구 사유는 842건(주식·채권 583건, 합병등 259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2.09.27 yunyun@newspim.com |
특히 대상기업이 여럿이고 거래절차·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다.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9.8%이었고, 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8%에 그쳤다.
증권신고서 종류별 정정요구 비율은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0%였지만, 코스닥 상장사가 자금조달시 정정요구 비율은 29.1%로 높았다.
인수 책임 등 증권사의 관여도가 낮을수록 정정요구 비율이 높은 점도 확인됐다. 주관사(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2.6%였지만 주관사가 전량을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9%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2.09.27 yunyun@newspim.com |
정정요구가 이뤄진 증권신고서 180건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주식·채권보다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합병등 증권신고서 ▲총액인수보다 증권사의 관여도가 낮은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 ▲유가증권보다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증권신고서 등에서 정정요구가 많이 발생했다.
정정요구 사유로는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의 경우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 회사위험과 같은 투자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72.2%)을 차지했다.
합병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뿐 아니라 합병의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근거(25.5%)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고 기업 등과의 의사 소통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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