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사전예방 효과 커 지자체 공유 확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부산 A구는 관내 B아파트 단지에서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았다. 이를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 조기경보시스템이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하는 등 회계감사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했다. 해당 구청은 소명 요청을 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해 지도·감독을 시행했다.
#2. 대전 C구도 관내 D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난달과 비교해 이상이 있음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발견했다.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변동한 것이다. 해당 구청에선 이 단지에 대해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은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이상 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비, 시설교체·보수 이력, 회계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의 단지별 관리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인 K-apt을 구축했다. 2022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총 1453만 가구 가운데 1064만가구가 적용돼 73.2%가 적용돼 시행 중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한 결과 가장 대표적 이상 징후로 꼽히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수의계약 결과 미공개▲경쟁입찰 결과 미공개 등의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이상징후를 파악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들 이상징후를 향후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스템 이용자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