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관 45개 기관 중 25곳 미준수
농협·해양과기원·한국선급·농식품부 순
어기구 의원 "사회적가치 실현 일조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선급,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 태반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소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45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절반 이상인 25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관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만 83억6000만원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2020.10.08 dream@newspim.com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한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공공부문(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6%, 민간기업은 3.1%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2017년부터 매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12억98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본원) 9억26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7억1500만원 ▲한국선급 6억1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5억71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4억9000만원 ▲해양환경공단 4억7800만원 ▲해양수산부 4억6800만원 ▲농촌진흥청 4억40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억3300만원 등이었다.
어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돈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에 일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어기구 의원실] 2022.09.26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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