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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장 10년 주식 못 산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7:43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7:4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을 금지하고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내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복잡다변화 되고 있는 반면, 처벌·차단·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 특히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1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이다. 연 평균 54.8건 수준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43.4%)이 가장 높고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한 경우가 93.6%를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재체계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주를 이루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 효과적인 제재와 불법이익 환수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3대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21.2%가 재범자였다.

미국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을 금지시키고,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직접 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다만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나 기보유 상품 매도,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 등을 가능하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로 '선임제한 대상자'가 되면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인 사람은 임원 직위가 상실된다. 선임제한 기간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부당이익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한기간 상한을 10년으로 설정한 것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시장질서 및 일반투자자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질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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