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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핵 사용 임박했나...바이든, 중대한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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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푸틴, 전략핵·생화학무기 사용시 대가" 경고
전문가들 "러, 우크라군의 침략 여길시 전략핵무기 사용"
일각에서는 "中눈치로 생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동북부 하르키우 영토의 상당 부분을 탈환하면서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핵옵션을 꺼내들 것이란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마저 중대한 대응 경고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CBS방송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60분'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략핵이나 생화학무기 사용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란 질문에 "하지 말라"(Don't)는 말을 연달아 세 번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CBS방송 '60분'(60 Minutes)과 인터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CBS방송 캡처]

곧이어 그는 "전략핵이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당신(푸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없었던 새로운 국면으로 전쟁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다. 그들의 공격 수위에 따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쓴다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며 직접 파병이 아닌 첨단 무기 지원만 해왔다.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순간이 곧 3차 세계대전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가 조만간 전술핵과 생화학무기 사용으로 불리해진 전시상황을 타개할 계획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관련한 화학물질의 대(對)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상무부는 "러시아가 펜타닐을 우크라 군사 공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한 우크라 크림반도 동북부 잔코이 지역 마을에서 폭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러, 자국 침략 여길시 전략핵무기 사용"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7개월 동안 서방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언젠가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미 육군 준장 출신의 러시아 국방 전문가인 케빈 라이언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에 "푸틴이 핵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할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러시아가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州)에서 '가짜' 국민투표로 영토 편입을 강행한다면 향후 우크라군의 영토 수복 작전시 "이는 우크라군의 러시아 침공이 된다"는 설명이다. 러시아는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때만 핵무기를 쓰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전략핵무기 옵션을 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크라군의 영토 수복작전이 러시아 영토 침입이 된다면 푸틴 대통령은 징집령을 내릴 명분이 생긴다. 라이언 연구원은 "해외 군사작전상 현재는 전체 병력의 35%만 가동할 수 있다. 자국 침략이라고 여겨질 경우 징집령이 가능하다"며 "나토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들이 러시아 영토에서 쓰인다는 것도 문제다. 러시아는 나토로부터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는다고 간주하고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로즈 고테몰러 전 나토 사무차장 역시 우크라군이 최근 동북부 지역 일부를 수복하면서 러시아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흑해에 전략핵무기를 발사하거나 우크라 군 기지를 겨냥한 전략핵무기 발사로 "우크라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결국 굴복시키려는 목표의 작전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러시아 국영 방송인 채널1의 평론가 이고르 코로첸코는 지난 15일 방송에서 "러시아군은 이제 전술핵무기가 사용되는 시나리오를 연습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는 곧 나토로부터 직접적인 핵 최후통첩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러시아군의 전술핵무기 군사 훈련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9.17 chk@newspim.com

◆ "전술핵 사용 가능성 낮아...중국 눈치에 리스크 너무 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크진 않다고 말한다. 미 해군 제독과 나토 총사령관 출신의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플레처법률외교대학원 학장은 지난 7월 블룸버그통신에 쓴 기고문에서 "푸틴은 핵무기 사용시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부정적 보복이 따를 것을 너무 잘 안다"며 "석유과 가스를 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며 중국을 적어도 수동적으로 자기편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적으로 어느 편에 서지 않는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도 등 남아시아에 계속해서 탄화수소 판매를 하길 원할 텐데 전략핵무기 사용은 리스크가 크다는 설명이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전략핵무기 사용은 서방으로부터 이에 상응한 대응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자국의 안전을 담보로 삼아야 해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러시아가 전략핵무기를 특정 우크라이나 군사기지를 겨냥하거나 우크라 정부를 무너뜨리고 서부 리비우의 우크라군 물자 수송로를 차단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푸틴은 재래식 무기만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전략핵무기로 얻을 이익이 잠재적인 리스크보다 적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푸틴이 대량살상무기(WMD 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생화학무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스타브리디스 학장은 주장했다. 우크라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을뿐더러 과거 시리아 내전에서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러시아는 암묵적으로 용인한 전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스타브리디스는 "핵무기가 아닌 생화학무기일 것이란 예측은 큰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대재앙까지 팔을 뻗으면 닿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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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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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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