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내년도 제주도내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3.9% 인상된 1만 1075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적용하는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075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 및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임금이다.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020년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근거로 올해 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 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올해(1만 660원) 보다 3.9%(415원) 인상한 1만 107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5.1%, 생활임금 대비 3.9% 높은 수준으로 월 급여(근로로기준법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로 환산할 경우 231만 4675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은 1만 2000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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