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교사 의혹·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성상납 의혹 수사 관련 알선수재 무혐의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20일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아이폰은 인앱브라우저에서 오류가 있으니 컴퓨터로 해주시길"이라며 온라인 입당 링크를 함께 올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
경찰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혐의에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또 김 대표가 지난 2015년에도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