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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대성하이텍, 상장후 1개월 락업 물량 해제...오버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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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만주 1개월 보호예수 22일 해제

이 기사는 9월 20일 오후 4시58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대성하이텍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된다. FI들이 보유한 락업(의무보유) 물량은 전체 주식 총수 대비 12.62%이며, 유통 가능한 주식수 대비해서는 27.3%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성하이텍의 단기 주가 흐름에는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2일 대성하이텍의 1개월 보호예수 주식 12.62%(167만5752주)가 풀린다. 매도 가능 주체를 살펴보면 ▲송현e-신산업펀드(5.95%) ▲한국투자ACE투자조합 외 4곳(2.16%) ▲아주좋은 기술 금융 펀드(2.05%) ▲미래창조 KB 창업지원 투자조합(0.82%) ▲케이비 테일엔드 펀드(0.82%) ▲농협은행주식회사 AIP Insight(0.8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0.82%) 등이다.

이로써 대성하이텍의 유통가능 주식은 ▲최우각 대표이사가 보유한 650만주3040주(48.97%) ▲우리사주조합 46만5158주(3.50%) ▲상장주선인 공모물량 9만9677주(0.75%)를 제외한 650만2503주(46.77%)로 확대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앞서 대성하이텍 FI들은 상장당시 보유 주식의 절반을 의무보호예수로 지정해 오버행(잠재적 대기물량) 부담을 줄였다"면서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면서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성하이텍의 주가는 1만2100원에 마감하며 공모가(9000원) 대비 34% 높게 형성돼 있다.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가장 많이 풀리는 송현e-신산업펀드는 지난 2019년 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를 통해 대성하이텍 주식을 주당 6333원에 취득해 현 상황에서 처분시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성하이텍은 3% 이상의 전환사채(CB)가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어 투자자들의 오버행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대성하이텍은 27억5000만원 규모의 CB가 전환청구돼 43만6507주가 오는 30일 신규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3.29%에 해당하며, 전환가액은 6300원으로 현 주가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2001년 설립된 대성하이텍은 정밀 가공부품과 장비를 제조하는 공작기계 전문기업이다. 지난 2014년 스위스턴 자동선반 기업인 일본 '노무라VTC'를 인수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했다. 스위스턴 자동선반 장비는 전세계 10여개사만 제작 가능한 산업 장비로 의료, 임플란트, IT, 전기차,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고 있다. 이 분야에서 대성하이텍 자회사 노무라VTC는 전세계 시장 점유율 5%(4위)를 기록 중이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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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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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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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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