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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대성하이텍, 상장후 1개월 락업 물량 해제...오버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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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만주 1개월 보호예수 22일 해제

이 기사는 9월 20일 오후 4시58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대성하이텍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된다. FI들이 보유한 락업(의무보유) 물량은 전체 주식 총수 대비 12.62%이며, 유통 가능한 주식수 대비해서는 27.3%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성하이텍의 단기 주가 흐름에는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2일 대성하이텍의 1개월 보호예수 주식 12.62%(167만5752주)가 풀린다. 매도 가능 주체를 살펴보면 ▲송현e-신산업펀드(5.95%) ▲한국투자ACE투자조합 외 4곳(2.16%) ▲아주좋은 기술 금융 펀드(2.05%) ▲미래창조 KB 창업지원 투자조합(0.82%) ▲케이비 테일엔드 펀드(0.82%) ▲농협은행주식회사 AIP Insight(0.8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0.82%) 등이다.

이로써 대성하이텍의 유통가능 주식은 ▲최우각 대표이사가 보유한 650만주3040주(48.97%) ▲우리사주조합 46만5158주(3.50%) ▲상장주선인 공모물량 9만9677주(0.75%)를 제외한 650만2503주(46.77%)로 확대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앞서 대성하이텍 FI들은 상장당시 보유 주식의 절반을 의무보호예수로 지정해 오버행(잠재적 대기물량) 부담을 줄였다"면서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면서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성하이텍의 주가는 1만2100원에 마감하며 공모가(9000원) 대비 34% 높게 형성돼 있다.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가장 많이 풀리는 송현e-신산업펀드는 지난 2019년 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를 통해 대성하이텍 주식을 주당 6333원에 취득해 현 상황에서 처분시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성하이텍은 3% 이상의 전환사채(CB)가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어 투자자들의 오버행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대성하이텍은 27억5000만원 규모의 CB가 전환청구돼 43만6507주가 오는 30일 신규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3.29%에 해당하며, 전환가액은 6300원으로 현 주가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2001년 설립된 대성하이텍은 정밀 가공부품과 장비를 제조하는 공작기계 전문기업이다. 지난 2014년 스위스턴 자동선반 기업인 일본 '노무라VTC'를 인수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했다. 스위스턴 자동선반 장비는 전세계 10여개사만 제작 가능한 산업 장비로 의료, 임플란트, IT, 전기차,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고 있다. 이 분야에서 대성하이텍 자회사 노무라VTC는 전세계 시장 점유율 5%(4위)를 기록 중이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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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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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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