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소방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물류창고와 공사현장 등에서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유사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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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 전경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2022.05.08 kh10890@newspim.com |
선임해야 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연면적 1만 5000㎡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겸용) 창고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법령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않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계자는 선임을 위한 자격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