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이행 서약서'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렴 충북교육 종합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청렴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
충북교육청. [사진=뉴스핌DB] |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간 이행 서약서에 금품·향응 수수 금지 조항 이외에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았다.
충북교육청은 청렴한 계약문화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삽입된 내용을 10월초 전기관(학교포함)에 전파·안내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마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청렴한 충북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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