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천시청.[사진=포천시] 2022.09.19. lkh@newspim.com |
이는 전국 첫 사례로 그동안 난립해 온 대중골프장 유사회원권 행정처분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20년 9월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골프장에 시정명령 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골프장 주주들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포천시가 지난해 12월 각하 판결로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지난 7일 포천시가 원고 항소기각 판결로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불법적으로 관행화 돼 왔던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며 "판결문 주문에서 밝혀졌듯 체육시설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로써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건전하고 상식적인 골프장 운영이라는 행정목적을 선제적으로 달성한 독보적인 사례로, 향후 대중골프장에 난립하던 유사회원권 행정처분에 대한 답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14개로, 경기 북부 최대 골프장 밀집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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