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 부당이득 환수' 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
"수료증 수리한 공단도 잘못…전액 환수는 과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전 받은 교육수료증을 제출하고 검진을 실시한 의사를 상대로 건강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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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지방에서 내원·출장 검진기관 지정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 4456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병원 소속 의사 B씨가 2019년 11월~2020년 7월 건강검진기본법상 규정된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출장검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공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일반검진을 실시하는 모든 검진의사는 반드시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한 후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2018년 4월 1일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검진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공단에 검진 의사를 2019년 11월 입사한 B씨로 변경하는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B씨가 종전(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전) 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했고 공단은 신고서를 그대로 수리했다. B씨는 2020년 7월 현행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했다.
그런데 공단은 B씨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한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받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A씨는 당초 공단이 B씨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수리한 것은 신고가 적법하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인데 이제와서 검진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한 유효하지 않은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과실도 있지만 공단 측의 관리부실도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는 검진기관 지정기준인 검진담당 의사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해 그 결과를 원고 등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교육수료증이 종전 교육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간과했다"며 "원고가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안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종전 교육만 받고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A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점, 검진 담당의사가 받는 교육은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B씨는 공단의 연락을 받고 바로 현행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위반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이수한 종전 교육 내용과 실제 건강검진을 시행한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