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환자에 검증 안된 '비발치 교정치료'…법원 "의사면허 정지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협회 "비발치 교정술, 학문적으로 인정 안돼"
"환자 위협·의료질서 훼손 우려…제재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발치 교정술'로 환자를 치료한 치과의사가 받은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에서 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아무리 심한 뻐드렁니, 돌출입이라도 비발치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며 비발치 교정법 시술을 실시했다.

지역 보건소는 환자의 민원을 받고 A씨의 진료행위에 대해 질의했고 2019년 9월 협회로부터 "치과교정학계 대표적 교과서 3종을 모두 검토해도 그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이 없고 주걱턱 등을 포함한 모든 증례를 비발치 비수술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협회는 또 이듬해 9월과 12월에도 "A씨의 비발치 교정법은 일반적인 교정의사들에게 인정되거나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해 의료법 시행령 등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3개월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치위생사,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점도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됐다.

A씨는 면허 정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정 환자에게 비발치 교정법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의사 지도 하에 치위생사에게 교정장치인 브라켓을 치아에 부착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수년간 두 개동설(頭 蓋動說)에 입각한 비수술적 요법(4D입체교정술)으로 주걱턱, 돌출입, 덧니,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환자들에게 시술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해당 처분사유와 동일한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며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 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나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각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한 3개월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고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