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비발치 교정술, 학문적으로 인정 안돼"
"환자 위협·의료질서 훼손 우려…제재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발치 교정술'로 환자를 치료한 치과의사가 받은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에서 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아무리 심한 뻐드렁니, 돌출입이라도 비발치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며 비발치 교정법 시술을 실시했다.
지역 보건소는 환자의 민원을 받고 A씨의 진료행위에 대해 질의했고 2019년 9월 협회로부터 "치과교정학계 대표적 교과서 3종을 모두 검토해도 그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이 없고 주걱턱 등을 포함한 모든 증례를 비발치 비수술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협회는 또 이듬해 9월과 12월에도 "A씨의 비발치 교정법은 일반적인 교정의사들에게 인정되거나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해 의료법 시행령 등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3개월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치위생사,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점도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됐다.
A씨는 면허 정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정 환자에게 비발치 교정법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의사 지도 하에 치위생사에게 교정장치인 브라켓을 치아에 부착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수년간 두 개동설(頭 蓋動說)에 입각한 비수술적 요법(4D입체교정술)으로 주걱턱, 돌출입, 덧니,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환자들에게 시술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해당 처분사유와 동일한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며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 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나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각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한 3개월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고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