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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검증 안된 '비발치 교정치료'…법원 "의사면허 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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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비발치 교정술, 학문적으로 인정 안돼"
"환자 위협·의료질서 훼손 우려…제재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발치 교정술'로 환자를 치료한 치과의사가 받은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에서 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아무리 심한 뻐드렁니, 돌출입이라도 비발치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며 비발치 교정법 시술을 실시했다.

지역 보건소는 환자의 민원을 받고 A씨의 진료행위에 대해 질의했고 2019년 9월 협회로부터 "치과교정학계 대표적 교과서 3종을 모두 검토해도 그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이 없고 주걱턱 등을 포함한 모든 증례를 비발치 비수술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협회는 또 이듬해 9월과 12월에도 "A씨의 비발치 교정법은 일반적인 교정의사들에게 인정되거나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해 의료법 시행령 등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3개월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치위생사,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점도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됐다.

A씨는 면허 정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정 환자에게 비발치 교정법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의사 지도 하에 치위생사에게 교정장치인 브라켓을 치아에 부착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수년간 두 개동설(頭 蓋動說)에 입각한 비수술적 요법(4D입체교정술)으로 주걱턱, 돌출입, 덧니,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환자들에게 시술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해당 처분사유와 동일한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며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 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나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각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한 3개월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고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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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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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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