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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검증 안된 '비발치 교정치료'…법원 "의사면허 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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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비발치 교정술, 학문적으로 인정 안돼"
"환자 위협·의료질서 훼손 우려…제재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발치 교정술'로 환자를 치료한 치과의사가 받은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에서 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아무리 심한 뻐드렁니, 돌출입이라도 비발치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며 비발치 교정법 시술을 실시했다.

지역 보건소는 환자의 민원을 받고 A씨의 진료행위에 대해 질의했고 2019년 9월 협회로부터 "치과교정학계 대표적 교과서 3종을 모두 검토해도 그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이 없고 주걱턱 등을 포함한 모든 증례를 비발치 비수술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협회는 또 이듬해 9월과 12월에도 "A씨의 비발치 교정법은 일반적인 교정의사들에게 인정되거나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해 의료법 시행령 등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3개월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치위생사,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점도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됐다.

A씨는 면허 정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정 환자에게 비발치 교정법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의사 지도 하에 치위생사에게 교정장치인 브라켓을 치아에 부착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수년간 두 개동설(頭 蓋動說)에 입각한 비수술적 요법(4D입체교정술)으로 주걱턱, 돌출입, 덧니,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환자들에게 시술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해당 처분사유와 동일한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며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 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나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각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한 3개월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고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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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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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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