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도가 24일 2027년 생활임금을 1만2497원으로 확정했다.
- 올해보다 3.7% 오른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261만1873원이다.
- 적용 대상은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넓혀 생활안정을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부문 취약노동자 처우 개선...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확대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 2027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2497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049원에 비해 3.7% 인상된 금액이다.
경북도는 도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497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4일 '경상북도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고물가로 커진 가계 지출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2497원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1만 1873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251만 8241원보다 9만 3632원이 늘어났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월 223만 6300원과 비교하면 시급은 1797원, 월액은 37만 5573원 많으며 16.8% 높은 수준이다.
경북도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조례 제정과 2023년 3월 첫 시행 이후 적용 대상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적용 범위를 기존 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서 도 민간위탁 사무수행 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민간부문에도 임금 격차 해소 흐름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곤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2022년 조례 제정과 2023년 첫 시행 이후 경북도 생활임금은 도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고물가 시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만큼, 앞으로도 공공이 솔선수범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