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행법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납세자들 1심서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7:45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7:45

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한 납세자들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납세자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을 제고하는 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종부세의 입법목적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으며 징수한 세액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과 달리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 문제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재산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며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한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장치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종부세 부담은 이중과세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할 뿐만 아니라 징수한 세액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종부세 부과 조치가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200여만원과 1000여만원의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지나치게 부과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종류의 세금이다.

한편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여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