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불법주차 민원 153배 증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 부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동주택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한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다 외부인의 무단주차 등으로 이웃간 갈등이나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와 국회에서는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 법 개정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차공간을 놓고 빚어지는 갈등의 원인으로는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이 밀집해 주차공간 수요가 늘어남에도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실제 주차공간과 관련된 민원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공영 주차장 [사진=뉴스핌DB] 2021.09.16 kingazak1@newspim.com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0년새 153배 증가했다.
시민들은 주차 공간이 충분치 않아 퇴근 후 주차하는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족한 주차공간에 인근 공용주차장 주차권을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이거나 온라인에서 매매되는 주차장 이용권을 구매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주차공간 문제로 이사를 간 회사원 김모(36) 씨는 "예전 빌라에서는 주차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저녁에 퇴근하면 주차할 곳이 거의 없었다"면서 "집 주변 공용주차장 주차권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신청자가 많아 거의 로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정모(35) 씨는 "집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은데도 주차시설이 충분치 않아 주차하는게 힘들다"면서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주차권을 사두면 편할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문제는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가로막거나 불법주차으로까지 이어져 주민간 갈등과 심지어 범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불법주차와 관련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경찰에서 접수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갈등이 확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 변호사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지자체나 경찰의 불법주차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형법에 적용되는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해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차갈등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국회에서도 해결책 마련에 나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차 공간을 외부에 개방하거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 및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많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모빌리티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서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는 공공에 개방된 주차장에 한해서만 진출입로 방해나 무단주차 후 연락 두절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한 것을 부설주차장에서도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공동주택관리법과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내에서 불법주차행위를 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주차질서 준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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