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시가 전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건설현장[사진=뉴스핌DB] 2022.09.16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거래량 급감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발생 등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6~8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매매거래량은 578건으로 3~5월 월평균 매매거래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는 등 지난 8월 마지막주 이후 매매가격상승률도 하락 전환되며 주택 매수심리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동주택 신규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A아파트의 경우 64세대 중 43세대 미계약이 발생했고, 평형별 청약 미달이 나타나는 등 청약시장도 위축된 상황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는 지난 6월의 해제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하겠다는 국토부 동향에 따라 한 차례 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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