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가 이달 말까지 시군, 경찰서,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합동단속 정비반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도심지 가로변, 전통시장 및 인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정비 활동을 벌인다.
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
어린이보호구역과 상가 등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곳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즉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비해 간판이나 현수막 게시대 등 옥외광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 및 신고율이 낮다"며 "건전한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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