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4곳에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2.07.06 |
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4곳으로, 사업장 내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설치 등이다. 지원금액은 소요금액은 50% 이내인 총 2250만원으로 기업체 자부담은 3977만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대상이 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8월18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내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금액은 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직결되는 만큼 수혜 업체를 늘리고 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건강한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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