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단된 거푸집 인양 고리에 깔려 목숨 잃어
2019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 사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피앤씨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경 충북에 위치한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66년생)가 숨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A씨는 콘크리트 철제 거푸집을 제작하는 과정 중 파단된 거푸집의 인양고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에서는 지난 2019년 2월 14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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